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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글 지메일도 국정원이 감청

등록 2011-09-16 08:13

“사이버 망명 대응 불가피”
헌재에 “패킷감청 했다” 답변
데이터 가로채 암호 푸는 식
국제적 시빗거리 될 수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미국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Gmail)의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15일 드러났다.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그동안 ‘사이버 망명지’로 인기를 끈 지메일도 ‘감청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패킷 감청을 당해야 했던 김형근(52) 전 교사가 지난 3월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메일 감청 정황을 스스로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청구인) 김씨가 외국계 이메일(Gmail) 및 부모 명의의 메일을 사용하고, 메일 수·발신 후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어, 통상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증거 수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패킷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일부 국민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지메일, 핫메일)이나 비밀 게시판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패킷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패킷 감청)를 법원에 청구할 때에도 지메일 감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구서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여 이적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외국계 지메일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고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삭제하는 등 보위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통상적인 내사기법으로는 구체적 범증 수집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썼다. 법원도 당시 국정원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패킷 감청을 허가했다.

보안을 강화하느라 암호화된 통신규약(HTTPS)을 이용하는 지메일을 감청한다는 것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때 회선을 오가는 데이터(패킷)를 가로챈 뒤 이를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을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중국 공안기관이 지메일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2009년 이후로 지메일은 암호화된 통신규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풀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적인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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