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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

등록 2011-09-16 21:24

“피고인 권리 침해” 첫 파기환송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한 재판은 위법한 공판 절차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아무개(27)씨에게 징역 3년에 위자료 2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배제 결정도 하지 않고 일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소송 절차상 하자는 (재판부의)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으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이 시작된 뒤에 접수돼 일반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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