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용산참사때 집중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긴급체포된 뒤 석방된 피의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로 시위가 많았던 2008·2009년에 석방자 수가 집중됐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긴급체포 뒤 석방시 통지 현황’에 따르면, 긴급체포 뒤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이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까지 933명으로 모두 1만14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09년에 집중된 긴급체포 인원이 지난해 50% 남짓 떨어졌고, 올해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이 조항은 ‘도주 우려’를 명목으로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긴급체포의 경우는 인신 구속과 석방 과정이 좀더 신중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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