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동수사단 구성
사실상 범정부 대처기구
대주주 비리땐 큰 파장
사실상 범정부 대처기구
대주주 비리땐 큰 파장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저축은행 비리 전반에 칼을 대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합동수사단의 조직 구성과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를 뼈대로 꾸려진다. 향후 협의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합동수사단 본부장으론 고검의 검사장급 간부가 유력하며, 사무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연고지가 대부분 수도권인 점을 감안해 서울 관내 검찰청에 마련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단은 사실상 범정부적인 종합 대처기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지난 18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당일 검찰과 관계기관들이 모여 합동수사단 구성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서 제각각 저축은행들을 수사할 경우 수사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균형감을 갖고 수사하려면 합동수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수사 주체는 검찰이지만 관계기관들의 합동 대응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으며 검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22일 합동수사단 구성과 수사 방향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한 뒤 다음주 초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수사 대상은 토마토(경기 성남),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등 7개 저축은행으로, 총 자산 규모는 11조5424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1~2월 영업정지돼 1차 저축은행 수사의 대상이 된 부산(부산), 부산2(부산), 중앙부산(서울), 대전(대전), 전주(전주), 보해(전남), 도민(강원), 삼화(서울) 등 8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12조6천623억원)와 맞먹는 크기다. 기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수사는 그대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진행한다.
검찰 수사는 주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불법 대출 등 지난 18일 금융위 발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대주주나 임·직원들의 비리 수사로 번질 경우 감독기관의 검사 무마와 사업 인·허가, 퇴출 저지 로비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와 유사하게 갈 수도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저축은행들이 불법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온 데는 감독 당국의 방조와 정·관계의 비호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전략을 마련 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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