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직무대리)는 21일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직무 수행이 정지돼,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그 대가로 지난 2~4월 사이 현금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 쪽과 협상 및 돈 전달을 할 때 ‘창구’ 구실을 한 곽 교육감의 친구, 강경선(58) 한국방송대 교수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강 교수를 통해 곽 교육감의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의 동생은 단순 전달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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