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 수행 정지
교육감 직무 수행 정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직무대리)는 21일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직무 수행이 정지돼,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그 대가로 지난 2~4월 사이 현금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 쪽과 협상 및 돈 전달을 할 때 ‘창구’ 구실을 한 곽 교육감의 친구, 강경선(58) 한국방송대 교수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강 교수를 통해 곽 교육감의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의 동생은 단순 전달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과 그 대가로 건네진 돈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협상 당시에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돈이 실제로 건너갔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선의’를 주장한다고 해도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과 직 제공 약속이라는 합의의 기본 방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5월19일 마지막 협상에서는 곽 교육감 쪽 최아무개 교수와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 박 교수 쪽 양아무개씨가 만나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제공하기로 타결”했으며 “양쪽의 실무진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합의 사실을 직접 보고한 후 최종 합의”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공상훈 검사는 “곽 교육감도 실무자간 구체적 합의에 대해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2억원 조달·전달 과정의 특이점도 공개됐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건넬 돈의 일부를 부산에 사는 처형한테서 빌렸는데, 돈을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처형의 딸(곽 교육감의 처조카)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현금 5천만원을 직접 갖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강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 사이에 작성된 허위 차용증도 압수됐다. 6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채권자를 강 교수, 채무자를 박씨로 한 것과 채권자를 박씨, 채무자를 강 교수로 뒤바꾼 이중 차용증으로 모두 24장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이런 행위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 대가 목적’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 쪽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박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어려워지면 시민사회가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곽 교육감은 이중 차용증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런 차용증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태규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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