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채증사진 전시회는 인권침해”
“채증사진 전시회는 인권침해”
집회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채증사진을 찍고 이 사진으로 콘테스트와 전시회까지 열었다가 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경찰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채증과 채증사진 전시회는 대상자의 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청 정보1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감넷은 고소·고발장에서 “고소인인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이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김씨의 사진을 시디(CD) 한장 분량이나 찍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불러 채증사진 콘테스트를 연 부분은 비밀누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마구잡이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채증사진에 대해 포상하는 등 채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경찰의 도가 넘은 채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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