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전국 최하위권’
중앙지검선 “업무 부담탓”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소인 항고는 ‘3년째 1위’
중앙지검선 “업무 부담탓”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소인 항고는 ‘3년째 1위’
경찰이 어떤 피의자를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해당 피의자를 부르거나 조사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가급적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보고서 영장 청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라는 뜻에서 도입된 제도가 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도 중요 측정 요소로 꼽힌다.
이 면담의 실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국 검찰청 가운데 제일 크고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룬다는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내는 항고 사건의 비율(항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사범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올 상반기 면담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의 면담 건수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2003년 이후만 보더라도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나마 2003년엔 피의자 4명을 면담해 그중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면담을 통해 나머지 3명은 구속을 면한 것이다. 같은 해 이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은 전주지검(33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의 8배가 넘었다.
2004년 이후 면담 건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여전히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피의자 인권 보장에 중요한 제도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서울중앙지검은 항고율이 전국 어느 검찰청보다 높아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고소·고발 사건 대비 항고율은 2009년 12.3%, 2010년 16.3%, 2011년 16.9%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검찰 평균 6~10%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고소·고발인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정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은 검찰이 스스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약속했던 제도들”이라며 “검찰 조직 가운데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각종 인권 지표에서 미미한 모습을 보인 것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그동안 신경을 못 써온 게 사실이고,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 탓이 있긴 하지만 아픈 지적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높은 항고율에 대해선 “다른 검찰청에 비해 크고 예민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아 항고율도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