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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장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자 첫 고발

등록 2011-09-29 22:2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사진·글 등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누리꾼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2명을 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위터와 블로그 단속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정보통신의 발전 추세를 역행하는 발상이란 반발이 만만찮다.

고발된 5명은 익명 또는 별명으로 영화 <혹성탈출>의 영화포스터에 박원순 예비후보의 사진을 넣어 패러디해 인터넷에 올렸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시선관위는 나경원 예비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2명은 경고조처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사진·문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40여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인터넷사이트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0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인터넷의 정치적 표현을 본격적으로 단속했고,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때는 트위터 내용도 단속하기 시작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운동을 펴고 있는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에 인터넷과 에스엔에스 단속은 표현의 자유 위축과 시민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시민을 옥죄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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