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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이주여성 한국인남편 신원보증 없애야”

등록 2011-10-03 21:15

“배우자에 종속돼 가정폭력 위험 커” 판단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종속되고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결혼 이주여성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취지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결혼 이주여성이 이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처럼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체류기간 연장에 필수 조건이 되다 보니,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외국인 아내가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거나 쉼터로 피신할 경우 한국인 남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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