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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드래곤 대마초 피워…기소는 안돼

등록 2011-10-05 21:04수정 2011-10-05 22:01

지드래곤(권지용·23)
지드래곤(권지용·23)
아이돌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사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범죄 정황·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된 권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중순 일본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권씨의 모발과 소변을 검사해 각각 양성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변 검사는 10일 안팎의 짧은 기간 안에 있었던 투약 여부만 확인이 가능해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일본의 한 클럽에서 누군가 건네준 담배를 피웠는데, 그 냄새가 이상해서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권씨가 초범인데다 대마초 흡연량도 1회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권씨의 소속사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는 “지드래곤이 의도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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