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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목회 후원금’ 6명 모두 유죄
최규식 의원은 금배지 상실형

등록 2011-10-05 21:05수정 2011-10-05 22:00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한테서 입법 청탁과 함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58·서울강북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는 등 여야 의원 6명 전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는 5일 청목회의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강기정(47·광주북갑)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명수(56·충남아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한나라당 조진형(68·인천부평갑)·유정현(44·서울중랑갑)·권경석(65·경남창원갑) 의원에겐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하고, 이 의원에겐 추징금 2080만원, 나머지 의원에겐 추징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기소된 의원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당시 ‘정상적인 후원금을 검은돈으로 몰아 국회를 말살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던 여야의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 의원이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후원금 5천만원을 받고 청목회 간부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최 의원 등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한테서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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