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권혁 회장 기소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의 부하 임원이 회삿돈으로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가 드러났다. 수천억원대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권 회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2007~2009년 사이 회삿돈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시도상선 박아무개(49)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회삿돈 4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시도상선 계열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부인 김아무개씨와 자신의 취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재산세를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무려 23차례에 걸쳐 ‘야금야금’ 회삿돈을 빼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흔한 ‘돈세탁’도 하지 않은 채 회삿돈을 곧바로 세금으로 내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이밖에도 회사 전산회계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2006년 서울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권 회장의 아들을 조기 소집해제하도록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아무개(구속기소)씨한테 부탁하며 현금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2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9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로 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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