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확인…이 회장 “김씨에 수표로 줬다” 주장 안굽혀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사업가 김아무개씨에게 건넸다는 ‘검찰 로비 자금’이 수표가 아니라 계좌를 통해 송금 형태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김씨에게 수표로 직접 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7일, 사업가 김씨에게 검찰 로비 자금으로 1억원짜리 수표를 건넸다고 주장하며 “(수표를) 추적해서 어디로 갔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로비 자금이 추적 가능한 수표 형태여서 ‘검찰 로비’ 주장이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2일, 김씨에게 이 회장의 돈이 수표가 아닌 송금 형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 김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씨한테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받은 김씨의 통장 내역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작성한 차용증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의 말처럼) 김씨에게 수표로 줬다는 흔적도 없고, 이 회장이 수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이날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회장은 2009년 9~10월 김씨에게 수표 1억원을 검찰 로비 자금으로 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뒤,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차용증에 1억원만 써야 하는데 로비용 1억원을 숨기기 위해 (빌려준 돈이) 2억원이라고 썼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은 송금했고 나머지 5000만원을 수표로 건넸으며, 수표번호가 적힌 수표발행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주고 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억원은 전액 송금됐으며 입금자는 이국철로 돼 있다. 이 회장은 말뿐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물증”이라며 이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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