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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도세 문제로 양쪽 합의 있었다…복잡한 사정 있지만 말하기 곤란”

등록 2011-10-13 20:35

부동산 중개업자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에 거주할 사저 터와 청와대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매수인(이시형·청와대 경호처) 쪽 거래를 중개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ㅌ부동산 이아무개 사장은 1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양도세 문제 때문에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요청이 있었고, 매수인 쪽에서도 합의를 했다”며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이시형씨(11억2천만원)와 청와대(42억8천만원) 사이에 금액 배분은 어떻게 된 건가?

“매도인 쪽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양도세 문제 때문에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요청이 있었다.”

-매도인 쪽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던데.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인은 양도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이시형씨와 청와대도 합의한 것인가?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고, 매도인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느라 곤란했다. 매수인(이시형씨와 청와대)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서를 쓸 수 있었다. 계약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

-양도세 때문에 거래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쓴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운계약은 아니다.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말하기 곤란하다.”

-계약과정을 설명해달라.


“지난해 말에 자신을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해서, 40억~50억원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 200평에 전(밭)이 붙어있는 땅을 구해달라고 했다. 수서동을 비롯해 총 6곳을 소개해줬고, 그중에 (그쪽에서) 내곡동을 선택했다. 매수인이 청와대라는 것은 계약서를 쓰면서 알게 됐다.”

-계약이 4차례로 나눠 이뤄진 이유는?

“매수인 쪽에서 개인이 있고 회사가 있는데 따로 계약하겠다고 했다. 날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시형씨가 먼저(5월13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청와대(5월25일), 이시형씨(6월15일), 청와대(6월20일) 순으로 계약했다. 이시형씨의 두 번째 계약분은 그린벨트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느라 늦어진 것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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