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에스엘에스그룹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신 전 차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그룹의 신규 사업 추진과 퇴출 저지 등 포괄적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에스엘에스그룹 명의의 카드를 이 회장한테서 건네받아 백화점·식당 등에서 모두 1억여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에스엘에스그룹이 2008~2009년 추진했던 경남 통영시 덕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신 전 차관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당시 인허가 관련 심의위원 등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에스엘에스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금융기관에서 12억달러에 이르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려 900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곽승준(51)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42)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앞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2008년 추석과 이듬해 설에,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 등에게 인사를 한다며 50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아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구입했다는 상품권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신 전 차관 쪽으로 전달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이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한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서 진실을 덮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내가 구속되면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비망록 다섯 권을 두 달에 한 권씩 공개할 것”이라며 “비망록에는 어느 식당에서 뭘 먹고 돈이 얼마 오고가고 상대가 뭘 했는지 다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