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제부금 제대로 안내”
관련법 개선·형사처벌 등 촉구
관련법 개선·형사처벌 등 촉구
대형 건설사들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지난 3년 동안 1조원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벌 대기업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퇴직금 4천원까지 빼먹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공제부금 미납 건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하고, 형사처벌 도입하며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돼 올해까지 330만명이 가입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3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10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건설사가 1명당 하루 4천원씩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했다가, 노동자가 60살이 되거나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둘 때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돼있다.(<한겨레> 9월9일치 11면)
그러나 건설산업연맹은 “공제부금 납부가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이 일한 날짜를 축소해 신고하고 있다”며 “한해 동안 건설사들이 납부하지 않은 돈은 최대 3500여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산업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27일인 반면, 1년간 공제부금 1인당 평균 적립일수는 3분의 1 수준인 74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발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실질화 방안’ 자료에도 올해 공제부금 납부 대상 사업장의 사업규모가 약 94조원으로 건설사가 납부할 공제부금은 6486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제부금이 3천억여원만 납부돼, 건설사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35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정동영 의원은 “관계당국은 재벌 건설사의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착복, 횡령에 대해서 전면 조사에 나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공사 수주와 동시에 퇴직공제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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