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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해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전영장

등록 2011-10-20 20:27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일 수도권에서 강원 동해시로 이전한 기업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임동이 지난 2006년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문아무개(53·구속)씨에게 부당하게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급한 댓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 수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동해시가 임동에 지급한 기업유치 보조금 96억600만원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은행대출과 기업유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문씨를 구속한 바 있다. 또 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아무개(63)씨도 구속했다.

한편, ㈜임동은 2005년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총 96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경영실적을 부풀리다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춘천/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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