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당적을 갖고 있던 검사에게 법무부가 면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당원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윤아무개(33)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검찰의 직무 특성상 면직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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