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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군 성폭행 한국인 징역 3년6월 선고

등록 2011-10-21 21:00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는 21일 나이트클럽에서 주한미군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아무개(26·편의점 직원)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3시께 의정부 시내 한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춤추던 주한미군 소속 여군 ㅇ(18) 이병이 화장실에 혼자 가자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ㅇ 이병과 함께 온 동료 여군 ㅂ(20) 이병의 카메라에 찍혀 검거됐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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