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고소 사건을 처리해 준 대가로 고소인한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검사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스폰서 검사’ 사건과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 조직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직접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최근 검사 시절인 지난 2009년 고소인한테 2800여만원의 현금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로 김아무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광주고검 검사를 거쳐 지난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일하던 지난 2009년 5월 고소인인 현대금속 ㄴ 전 사장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등 모두 2800여만원의 현금과 여러 차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변호사는 ㄴ 전 사장이 고소한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이 구속 기소된 바로 다음날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금품 전달 방식이 뇌물 혐의의 ‘대가 관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ㄴ 전 사장 쪽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ㄴ 전 사장의 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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