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사진)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지난해 5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9년 12월께 신 의원 쪽에서 삼성·엘지전자 등에 가전제품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도록 소개했고, 이들 기업이 각각 1천여만원과 2천여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복지시설 10여곳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도 “기부한 대기업, 기부받은 복지시설, 신 의원 쪽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신 의원 쪽에서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며 “어느 쪽의 진술이 맞는지와 기부하도록 청탁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도봉구 복지시설에 ‘삼성전자’ 명의로 기부한 것에 대해 지난해 3~4월께 선관위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연말이 되면 기부 건수가 워낙 많아, 관련 사실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도봉구 쌍문동의 한 경로당에서 열린 텔레비전 전달 행사의 안내 알림판을 찍은 사진을 보면, 신 의원이 가전제품 기부에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 시민이 선관위에 제출한 이 사진 속 알림판에는 ‘텔레비전 전달식, 주관 신지호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쪽은 “누군가 소설을 쓰는 것 같다”며 “그런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송채경화 기자 ehot@hani.co.kr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경로당 알림판에 ‘텔레비존 전달식 있음. 주관하시는 분 신지호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한 시민이 2009년 12월9일 이 사진을 찍어 당시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최근 <한겨레>에도 사진을 보냈다. 이 시민은 “신 의원이 전달식 당일에는 노인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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