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검찰이 토마토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24일 2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신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부터 영업정지 사태 직전까지 1600억원대 불법 대출과 700억원대 대주주 신용공여 등 23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특히 본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400억원대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 채권의 담보권 설정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300억원대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주식을 산 뒤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정지 사태 직전에 이를 도로 회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8%를 유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계속 분식 회계를 저질러 왔으며,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식 회계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단은 앞서 구속한 이 은행 남아무개(46) 전무도 이날 기소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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