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온라인·휴대폰 송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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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기념사업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추모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추진해온 일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사업회에 기부금을 낸 사람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지정 이전인 지난 1월부터 기부한 경우에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회는 기존 자동납부이체(CMS)와 계좌이체 방식 외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모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여러 방식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회는 “개인 후원회원을 넘어 단체의 후원을 받는 것도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당시 연세대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한열추모사업회는 지난 2월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로 이름을 바꿔 추모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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