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국철 집·처가도…영장 재청구 위해 물증확보 나서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10여년 동안 십억원대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고 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집과 사무실, 이 회장의 집과 처가 그리고 이 회장의 검찰로비 창구로 알려진 사업가 김아무개(43)씨의 업체에 대해 검찰이 2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신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당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히며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들한테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업가 김씨가 운영하는 ㅈ업체를 압수수색해 2007~2009년 회사 통장 원본과 장부 등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김씨한테 줬다는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최근 진행한 김씨와 ㅈ업체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로비 정황이 의심되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신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해 신 전 차관의 가족 명의 통장 사본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 회장과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신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회장이 폭로한 현금과 상품권 제공 주장이 사실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현금과 상품권 수수 부분은 제외하고, 1억여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한 이 회장의 집을 비롯해 이 회장의 처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회장이 구속될 경우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비망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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