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상납’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연루 주장
“장자연 성상납 의혹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6개월 만에 또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는 ‘방 사장’의 결백을 주장하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문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일보는 장씨가 (편지에)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서 스포츠조선 사장은 장자연 사건이나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누리집에 “이종걸 스포츠조선 사장, 장자연과 무관”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연결시켜놓은 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지난 3월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장자연 리스트’를 보여주며 “(지워진) 이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주장한 것도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검찰은 “피해자 방상훈은 고 장자연으로부터 생전에 술접대나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방상훈 및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추가 기소는 조선일보 쪽의 고소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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