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건영 법인카드·현금
개인용도로 사용 인정해
개인용도로 사용 인정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한 법원은, 그의 비서인 김문숙(51·여)씨에겐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5월~2008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는 7급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비서관으로 일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김씨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제공받은 금품을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한 전 대표와 친밀한 사이가 됐다. 그 뒤로 한 전 대표는 2007년 3월 사무실 운영 경비 또는 한 전 총리의 경선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한신건영의 법인카드를 건넸고, 29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2007년 6~11월에는 같은 명목으로 모두 5500만원의 현금을 받고, ‘그랜저티지(TG)’ 승용차나 대형 버스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가 31일 판결에서 인정됐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개인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금품과 편의는 김씨를 위해서 공여된 것”라며 정당·사무실 등의 유급직원에게 적용되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제공받은 이러한 금품·이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김씨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한 전 총리를 보좌하면서 직접 한 전 대표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고 이익을 제공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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