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
임대상가 주인 동의없이 양도
박씨 “동의받은 증거자료 있다”
박씨 “동의받은 증거자료 있다”
가수 박혜경(38)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1년 기간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맺고 ㅁ피부관리실을 운영해 왔다. 박씨는 건물 임대 계약 시한을 3개월 남짓 앞둔 지난해 4월, 피해자 신아무개씨와 피부관리실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주도 관리실 양도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새로 1년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2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가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 쪽은 “작년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현웅 서정민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