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실험한 결과,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 동물의 폐에 사람에게 나타난 폐질환과 같은 이상이 관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및 사용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 쥐를 부검한 결과 지난 4~5월 임산부 등 8명에게서 확인된 원인 미상 폐질환과 같은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병리학적인 판독 절차와 전문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 최종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일주일가량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질환에 걸린 환자 18명과 다른 호흡기 질환자들 121명을 대상으로 원인물질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경우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원인 미상 폐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47.3배나 높다고 지난 8월 말 발표한 바 있다. 그 뒤 질병관리본부는 9월 말부터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3집단에는 각각 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시키고 한 집단은 대조군으로 흡입시키지 않는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흡입 1개월 만에 1차 부검을 한 결과, 검사 대상 3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이를 흡입한 실험 쥐가 폐 질환을 앓은 소견이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최종 부검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 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며,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이번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8월 말부터 이미 생산·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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