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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살인’ 용의자 기소 검토
내년 4월 공소시효 만료 앞둬

등록 2011-11-04 21:59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2)이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미리 기소한 뒤,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내년 4월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미리 기소를 해 공소시효를 중지시켜 놓고 미국 쪽의 송환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패터슨은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에서 한국 송환 여부를 둘러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애초에 도피 목적으로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정지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패터슨 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의 재판이 수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은 혹시 모를 공소시효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패터슨에 대한 기소는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미국 법원에서 이뤄진 송환 절차 재판에서 패터슨 쪽은 “합법적으로 출국금지가 종료돼 한국을 떠났으며, 이는 공소시효 중지 사유인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내년 4월이면 한국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으므로, 송환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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