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로 징역 6개월 합산 안돼
성실히 다니던 직장서도 해고
법무부, 책임 소재 확인 중
성실히 다니던 직장서도 해고
법무부, 책임 소재 확인 중
사고를 많이 치는 동생이었다. 어려서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전자 담배 판매 등 그간 벌려놓은 일들도 마뜩찮았다.
그런데 큰 조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동생은 2009년 8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더니, 2개월만에 화공 약품을 다루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 약품 탓인지 피부가 상하고 기침도 잦아졌지만, 꾹 참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다.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혀를 끌끌 차시던 어머니도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여시던 참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동생은 다시 교도소에 붙들려갔다. 천안교도소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이닥쳐 “착오로 일찍 출소했고, 잔여형기 6개월이 남아있다”며 동생을 데리고 갔다. 조카들에게는 “아빠 일하러 외국에 나갔다”고 말해두었다.
지난 4일에는 동생이 일하던 공장의 과장을 만났다. “동생이 몸이 안좋아져서 6개월만 요양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병가를 내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출소 1년3개월만에 동생을 다시 교도소로 보낸 홍아무개(35)씨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의 동생 홍(33)씨는 2008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형이 합산돼 집행돼야 했지만, 절차상 오류 탓에 2년만에 출소했던 것이다.
물론 잔여 형기가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형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다. 그러나 그 행정 오류 탓에 홍씨는 새로 잡았던 직장도 잃고, 아들의 입학식에도 갈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검에서 집행유예 실효와 형 만료 시점 등 수형자 관리에 오류가 없었는지, 일제 점검 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홍씨의 잔여 형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일이지만,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정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는 대전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교정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는 대전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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