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임기 뒤 정년 채우고파”
“임기 뒤 정년 채우고파”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김용덕(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신건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사법주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김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법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설정돼 있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우리 법원이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법원에 몸 담은 사람으로서 솔직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말고 다른 투자 협정에 비슷한 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권의 부분 말고도 국가적 판단·경제적 이익·정책적 고려 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개인 신상과 사법부 현안을 따지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까지 가지고 있었던 골프·리조트 회원권이 4개나 되는데 재테크 수단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래 골프장 회원권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1개를 처분하려다 갑자기 시세가 폭락해 처분 시기를 망설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팔았다”며 “2009년에 구입한 2개 중 하나는 2010년부터 쓸 수 있는 것이어서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법원에 남아 정년을 채우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전관예우 등 병폐를 막기 위해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법원에서 저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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