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2·무소속) 의원
회식자리에 함께한 대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42·사진·무소속)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모욕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고, 그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 강 의원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선고 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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