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태원사건’ 계기…내년 법안 마련
재범률 높은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부착키로
재범률 높은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부착키로
‘생명 파괴 범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가니법’(성폭행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영혼 파괴 범죄’인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이뤄진 데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흉악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도과’라는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강력범죄 가운데서도 생명 자체를 빼앗는 범죄인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시간제한이 없어진다. ‘개구리소년 사건’, ‘화성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영구 미제로 남는 범죄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법무부는 새해 대통령 연두보고에 이런 방침을 담고 2012년 안에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은 이미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돼 있고, 일본도 최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며 “이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도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장윤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냈다.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의견을 내거나, 그와 별도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와 내년 국회 운용 일정 등을 참고해 추진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정도다. 법무부는 최근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 바 있다. 영화 <도가니> 열풍과 공소시효 도과를 몇 달 앞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태원 살인사건’ 등이 이런 처벌 강화 방침의 배경인 것으로 읽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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