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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화여대, 국가상대 토지소송 승소

등록 2011-11-25 20:43

캠퍼스 일부, 토지대장 누락
재판부 “점유취득시효 완성”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이화여대의 정문과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종합과학관 주변 세 군데 땅(1216㎡)은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설립된 1924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80여년 동안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주소 없이 존재해왔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토지조사 때 누락된 뒤 1979~1983년 토지 재등록 과정에서도 등록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2009년 5월 서대문구청이 지적도를 전산화할 때 발견됐고, 서대문구청은 즉시 이 땅을 대현동 11-8·9·10번지로 등록했다.

문제는 서대문구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땅을 국가 소유로 보고 올해 1월 이화여대에 무단사용 변상금 4억원을 부과하며 불거졌다. 이에 이화여대 쪽은 변상금을 낸 뒤 “이 땅을 학교 부지로 매입한 뒤 민법에서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 기간 20년이 지났다”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국가를 대리한 서대문구청은 “토지의 지목이 구거(작은 하천)이나 철도부지인 행정재산으로, 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배호근)는 25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1993년 완성된 것을 근거로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현동 11-9번지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들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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