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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구 꾐에 성매매·마약…어느 여대생의 비극

등록 2011-11-28 21:13수정 2011-11-28 21:50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40대 남성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서울의 한 명문대 여학생 오아무개(23·여)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조건 만남 사이트 대표인 김아무개(40)씨에게 30만~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 0.03g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한 뒤 혼자 고시원에 살면서 아버지가 대주는 등록금으로 대학에 다니던 오씨는 2009년 채팅을 통해 남자친구 이아무개(34)씨를 만났다.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자친구 이씨는 오씨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조건 만남을 권했고, 이씨를 측은하게 생각했던 오씨도 이런 제안에 응했다.

지난해 12월과 2월, 오씨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김씨에게서 30만원을 받고 남자친구 이씨와 함께 2대1 성관계를 두 차례 맺었다. 김씨는 두 번째 만남부터 오씨에게 “마약을 하면 흥분이 잘 되고 살이 빠진다”고 유혹해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책을 펴놓고 시험공부를 하더라”며 “‘눈에 뭐가 씌였던 것 같다’면서 뒤늦게 후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여죄를 수사하다가 오씨와 이씨의 혐의를 밝혀냈으며, 이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김효진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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