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법원 “이종걸·이정희 의원 발언은 직무·공익 위한것”
MBC 보도에도 “믿을만한 증거 있으면 위법성 없다”
MBC 보도에도 “믿을만한 증거 있으면 위법성 없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조선일보>가 30일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이날 조선일보사가 “(사주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종걸·이정희 의원에게 각각 5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 미진 등을 지적하는 단순한 의견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희 의원의 토론회 발언도 국내 최대 신문사 대표로서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적 존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두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를 보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씨에게 술접대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피소됐다. 앞서 두 의원은 같은 발언 내용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윤신)도 이종걸·이정희 의원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사가 <문화방송>(MBC)과 신경민 전 뉴스데스크 앵커 등을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 매체가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이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