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예산 수십억원을 쌈짓돈처럼 빼먹은 유명 대형교회 담임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용관)는 교회 돈 32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2일 서울 양천구 ㅈ교회 정삼지(58) 담임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정 목사의 횡령에 가담한 신도 서씨와 홍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정 목사는 주일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던 중 2008년 8월께 신도 서아무개(54)씨와 짜고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 임원인 홍아무개(43)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했다. 정 목사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교회예산 32억6600만원을 홍씨의 계좌로 빼돌렸다. 정 목사는 이 돈을 서씨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부인과 지인 등에게 용돈으로 쓰라며 나눠줬다.
재판부는 “1년 교회 예산이 135억원에 이르고, 신도가 9000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헌금 32억6600만원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제명한 뒤, 남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횡령한 금액에 대한 지출을 추인하도록 하고, ㅈ교회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등 사후적으로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정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액을 모두 축구선교단에 지원하는 등 선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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