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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 넘겨받은 검찰, 제대로 캘까

등록 2011-12-09 19:14

대규모 수사팀 구성하고
새로운 사실 밝히기 ‘올인’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9급 비서의 단독 범행’이며 ‘배후는 없다’는 게 9일 경찰이 낸 결론이다. 이날 사건을 송치받아 최장 20일간 수사할 검찰은 과연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외치며 짐짓 자신 있는 표정을 보이는 듯 하지만, 경찰의 ‘부실 답안지’를 넘겨받은 부담이 만만찮다. 우선 사건 당사자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아무개(27)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한나라당 의원 비서들과 청와대 행정관 등도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동안 통화내역 조회와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을 벌이고도 이런 주장을 깰만한 물증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는데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과 날을 세웠던 검찰은 이번 기회에 경찰과 차별화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또 야당 중심으로 거론되는 ‘특검’ 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처지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 검사 4명 전원을 이 사건에 투입하고, 공안부·특수부에서 검사 2명,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인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진술 확보에 강한 ‘수사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디도스 공격 루트를 역으로 추적해 범인을 따라잡는 ‘뿌리찾기식’ 수사를 벌였다면, 검찰은 경찰이 그려놓은 밑그림을 바탕으로 주변 의혹을 훑어내는 ‘가지털기식’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참고인 소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는 이유다. 공안부 검사가 투입됨으로써 디도스 공격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선거 방해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20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능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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