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단지 54곳중 30곳
검찰, 대표 2명 등 58명 기소
검찰, 대표 2명 등 58명 기소
정보기술(IT)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벤처기업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서울 구로·금천구의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 54곳을 점검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자업체 ㅎ사와 대표 이아무개씨, 전기설비업체 ㅇ사와 대표 백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28개 업체 56명을 약식 기소했다. 적발된 30개 업체에는 코스닥 상장업체 3곳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31억여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ㅎ사는 정가 3억3000만원인 3디(D) 설계 프로그램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 등 10억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점검한 업체 대부분은 국산 소프트웨어인 안철수연구소의 브이(V)3, 이스트소프트의 알약·알씨·알집,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등을 불법 복제해 사용해 왔다.
이들 업체는 중앙 서버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피시에 내려받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 업체는 복제 프로그램을 피시 대신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매력이 충분한 코스닥 상장기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1만1000여개 업체만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가 1000여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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