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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선동의원 출석 요구

등록 2011-12-11 22:17

김선동(44) 민주노동당 의원
김선동(44)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의장석 최루탄’ 관련
“진술 듣기 위해 일정 협의중”
검찰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김선동(44·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몰래 반입한 최루탄을 터뜨리고 그 분말 일부를 의장석에 뿌리는 등 국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형법의 국회회의장 모욕)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 의원에게 지난 8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김 의원 쪽에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협의하는 중”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한 본인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사무처 직원·경위 등을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분석해왔다. 또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을 국회에서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조사와 제조시기 등을 분석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쪽 관계자는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온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인 출석요구가 아니었다”며 “연말 바쁜 일정 때문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던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지난달 24일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고발당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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