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승한)는 14일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보수단체가 태극기를 발로 밟았다며 국기 모독 혐의로 고발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를 갖고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 처분은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이 명백해 보이거나 사안이 극히 가벼운 경우, 또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시민 추도식에서, 당시 바닥에 깔려 있던 대형 태극기를 밟고 노 전 대통령의 가상 비석 앞에 헌화했다. 결과적으로 태극기를 밟은 셈이 됐는데, 이런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사진이 공개되자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이 이를 인용·보도하면서 ‘국기 모독’ 논란이 벌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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