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신교회 전 목사 기소
회의록 위조 11억 가로채기도
회의록 위조 11억 가로채기도
교회 재정 문제 등으로 신도와 담임 목사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서울 경신교회의 전 담임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해 거액의 은퇴 자금을 받거나, 십일조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교회 자금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20일 교회 자금 24억여원을 빼돌려 아파트 매입이나 자신의 은퇴자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서울 경신교회 전 담임 목사 김아무개(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2월께 교회 구역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해 교회 자금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회의록에 자신이 은퇴한 뒤, △아파트 지급 △선교 목적 월 3000만원 지급 △생활비 월 1000만원 지급 △은퇴금으로 6억7000만원 지급 등을 합의한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2006년 12월께 담임 목사 직에서 물러났고, 실제로 11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1999년 1월께 교회의 십일조 헌금 가운데 10%인 217만2000원을 자신의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06년 2월까지 373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의 십일조 헌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회가 교인들한테 걷은 십일조 헌금 가운데 10%는 담임 목사인 자신이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교회가 2005년 청소년 수양관으로 사용할 제주 서귀포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를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교회 쪽에서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하자, 자기의 처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억10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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