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등 13개단체 동참
의협 불참에 실효성 ‘의문’
의협 불참에 실효성 ‘의문’
의약계가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자정 선언을 하고 나섰지만, 의약계의 주축인 의사단체가 빠져 자정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사단체의 불참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시민단체들은 의사단체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13개 의료·제약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자정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특정 약을 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살 때 의사나 약사에게 불법적으로 주는 금품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자율 정화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대신 정부에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과 자정 선언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자정 선언에는 의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의사협회가 참가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자정 선언 불참에 대한 입장을 내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 조항을 또 넣은 것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한 꼴”이라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리베이트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팔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자정 선언을 한다고 근절되겠냐”고 말했다. 의협은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의협이 자정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요구에 의해 합의된 쌍벌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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