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행적을 감췄다고 검찰이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렬)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한테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김아무개(51)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달아난 뒤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맡기 1년여 전인 2009년 6월께 무고죄로 재판을 받던 지인에게 ‘무죄를 선고받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통일부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문을 열었으며, 남북교역물자 관리와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대북 물자지원 사업 등을 하는 통일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협회 회장을 맡아왔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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