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불구속기소 할듯
검찰이 23일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에스케이(SK)그룹 최재원(48) 수석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에스케이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빼돌려 선물투자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이날 최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의 김준홍(45·구속 기소) 대표가 2008년 에스케이 계열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총수 일가의 선물투자 용도로 빼돌리고 또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돌려막는 과정을 최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컨설팅업체 아이에프글로벌 주식을 베넥스가 적정가의 8배에 매입하게 하면서 베넥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베넥스에 투자한 220억원을 예금 형식의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저축 관련 부당행위)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부회장의 혐의는 김 대표의 혐의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해, 김 대표의 횡령·배임 행위가 최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51) 에스케이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선 “수사가 진행중이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제나 부자 등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 이들을 나란히 구속하는 전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부회장 구속-최 회장 불구속 기소’ 선에서 이번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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