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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뒤에도 여전

등록 2011-12-25 20:49수정 2011-12-25 21:23

의사·업체직원 25명 기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뒤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합수반)은 지난 7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집중 단속해 의사와 제약업체 직원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된 의사 4명은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뒤에도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의 ㅈ의원 원장 이아무개(36)씨는 매달 처방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김아무개(48·불구속 기소)씨한테서 병원 개업자금·운영자금 명목으로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의사 3명도 지난 1~4월, 400만~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또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한아무개(34)씨는 2009년 10월, 시장조사 설문을 가장해 아주약품 영업사원에게서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합수반은 한씨의 리베이트 수수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전이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은 쌍벌제 시행 전에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행 이후 3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은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에 보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형병원의 의약품 구매 등을 대행하는 ‘간납업체’의 요구로 중견 제약업체들이 병원 창립기념품 대금을 대준 사례도 드러났다. 쌍벌제 적용 전인 2010년 3월, 제이더블유(JW)중외제약과 한미약품은 가천의대길병원의 간납업체로부터 협찬 요청을 받고 이 병원 52돌 기념시계 대금으로 각각 1억원과 1억4000만원을 건넸다. 합수반은 신아무개(48) 중외제약 상무와 임아무개(63) 한미약품 전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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