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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딸방’ 무죄? 유죄? … 법원도 엇갈린 판결

등록 2005-07-19 18:34수정 2005-07-19 18:34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대생 10여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도록 시킨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른바 ‘대딸방’ 업주 정아무개(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유사 성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관계가 따르는 모든 신체접촉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법이 정한 유사 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월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딸방’ 업주 장아무개(33)씨에게 “성매매 특별법은 구강·항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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