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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화저축 돈받은 혐의’ 임종석 집유

등록 2011-12-28 16:46수정 2011-12-28 21:18

 임종석(45) 민주당 전 의원
임종석(45) 민주당 전 의원
확정판결 땐 총선출마 막혀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5·사진) 민주당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290여만원씩 3년 동안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곽 보좌관한테서는 11억4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은 곽 보좌관으로부터 ‘임 의원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정비를 지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금을 제공받고 2~3개월 뒤 임 전 의원이 신 전 회장에게 곽 보좌관을 언급하며 감사인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 전 의원과 곽 보좌관이 당시 밀접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곽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원금의 대부분이 임 전 의원의 정치활동 지원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임 전 의원은 금원 제공 사실을 알면서 용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증언 번복과 검찰의 추측을 끼워 맞춘 것으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성동을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지만,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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