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올해 마지막 결정 선고를 하려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SNS 수사·재판 어떻게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까지
효력 미치는지 별도판단 안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까지
효력 미치는지 별도판단 안해
부산에 사는 이아무개(53)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해당 선거운동본부에서 발송한 트위터 내용을 ‘리트위트’(RT)해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날렸다. 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글과 사진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그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씨에게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씨는 앞으로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먼저 이씨에겐 재심 청구의 기회가 생겼다. 이씨의 ‘범법’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위반이었는데, 이날 헌재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려면 다시 한번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로서는 ‘인터넷 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문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겐 공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계속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의 ‘변형 결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처벌 법규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할 공산이 크다. 이에 앞서 검찰은 먼저 공소 취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법이 정한 2주 남짓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이번 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의 효력을 요약한 ‘주문’에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헌재가 밝힌 결정 취지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다른 처벌 규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른 행위는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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